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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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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강료 환불 조치 바랍니다.

작성일
2021-10-06 17:38:08
이름
김세연
조회 :
598
거창군 삶의 쉼터 창의가베 수업 신청ㆍ 10회중 1회 수강하여서
나머지 금액 환불 요청하였으나
규정상 환불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학원법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고 쉽터 규정이 아래 규정에 위배될 경우 효력 없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자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였을 때의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

③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

④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환불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변]수강료 환불 조치 바랍니다.

작성일
2021-10-13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귀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삶의쉼터 노인‧여성복지관은 거창군이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노인복지법」제36조 의거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프로그램은 수탁법인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삶의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등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 모집 안내 시 개강 후 환불 불가함을 시설운영자가 고지하여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맞게 환불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환불에 관한 조항이 추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940-3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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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