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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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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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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관한 의견좀 올리겠습니다

작성일
2020-12-31 15:53:16
이름
이응진
조회 :
641
거창군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창군청에서는 안내문자나 동선 확인이 왜 없나요?? 아무리 집에서 안나가고 있다하더래도 집에 공사하러 왔었던 사람이 검사받았다고 하는데!!!!!!만약 그들이 감염자였다면 우리가족 모두 감염되는거 아닌가요?? 왜이리 방역이 소홀한지 모르겠습니다!!!!!!소름 끼치네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질리도록 문자오는데 거창군청왜이런가요?? 확진자가 왔었다면 왔었다..라는 연락은 왜없나요?? 고생하십니다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한글자 적어봅니다!!

[답변]코로나에 관한 의견좀 올리겠습니다

작성일
2021-01-05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5
면담신청여부 :
N
먼저 우리군의 보건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에 근거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타지역 확진자의 동선은 역학조사로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로 공개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타지역 확진자가 다녀갔을 경우 확진자 동선과 관련하여 CCTV, 출입명부 등을 활용하여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재난문자와 홈페이지 게시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여 접촉자를 찾아 우리군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거창군보건소(☎055-940-79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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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