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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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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속카메라및과속방지턱추가설치요청

작성일
2021-07-20 10:07:38
이름
이종태
조회 :
341
항상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함대로(패시브하우스-푸르지오apt)구간 과속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변경에 따른 시내 주행은 50Km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구간은 평균 시속이 100km는 기본이요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자동차 경적음과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말경에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군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현장방문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단속카메라및과속방지턱추가설치요청

작성일
2021-07-22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1
면담신청여부 :
N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국도24호선 과속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경상남도경찰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문의결과 설치를 요청하신 구간 2km 이내에 50km/h 과속단속카메라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로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건을 전달하였으며, 관리청에서 귀하에게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055-940-3382) 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055-941-0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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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