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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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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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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사선대,, 부정당한 상업 행위 신고 내용

작성일
2021-07-28 12:11:38
이름
김○○
조회 :
631
  • 거창 군청에 민원 제기 - 0725_R.pdf
거창 군청에 민원 신고.
일시 : 2021년 7월 25일, 09:48분,
장소: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 239-6
부정당한 상업 행위 신고 내용:
1) 아래 표시한 곳이 거창군 및 북상면에서 허가한 상업 활동 (임대업)을 허가한 곳인지?
평상 20여개를 놓고 부당한 상업 행위로 보임.

2) 허가한 곳이라면 군립 공원 입장료가 있다는 안내를 해야함.
3) 입장료도 아닌 장소 사용료가 2만원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금전을 요구한 행위.
4) 만약 상기 표시된 곳이 적법한 상업 허가된 곳이 아니라면, 행정 처벌 바라며.
5) 외지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래 인적사항의 사람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6) 이름: 김태형, 전화 번호: 010 7177 2299
7) 상기 인원이 장소 사용료 요구한 계좌, 농협 352 0040 **** 73
8) 송금한 금액: \20,000

추가 설명:
가족 동반하여 시원한 계곡을 찾아서 답답한 코로나 상황 이겨보고자 하는데, 이런 부정당한 상업행위는 정말 근절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진정 사선대 계곡이 사유지 인지….
정말 거창한 계곡이 있는 거창이 너무 거창하게 실망을 주는 느낌입니다.

피해 신고하는 사람: 김용수 - 010 88** **29

[답변]북상면 사선대,, 부정당한 상업 행위 신고 내용

작성일
2021-08-04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먼저, 우리 군 관광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선대계곡 일원에는 사유지가 존재하며,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는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자연 하천으로 지형상 사유지와 국공유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에 설치된 평상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철거 및 원상복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설과 하천담당(☎055-940-3643) 및 경제교통과 시장경제담당(☎055-940-36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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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