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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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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지역분

작성일
2021-09-16 07:10:51
이름
양○○
조회 :
426
드디어 재산세 납부의 날이 왔습니다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말도 안되어 세액을 산출하니 그냥 재산세와 교육세가 뒤바뀌어 오기가 난거더군요 근데 문제는 종합과세와 맞먹는 도시지역분을 보니 과세근거가 불명확하여 고지서에도 세율에 관한것만 있고 관계법령을 확인해보아도 제대로 찾지 못해서인지 세율에 관한 것만 있고 왜 저 정도 과세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아무리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세지만 엄청난 과세를 낸것에 대한 조례 접근은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찾고 찾다 문의드립니다

[답변]도시지역분

작성일
2021-09-17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지서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인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위치가 바뀌어 출력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창군 군세 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거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하고,
제2항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릅니다.

해당 조례에 의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을 2019.4.24. 거창군 고시 제2019-42호에 따라 공보를 통하여 고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역에는
도시지역분이 과세 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토지대장을 통한 용도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도시지역분 고시공고는 거창군 홈페이지 통합검색란 도시지역분 검색 후 공고/고시
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재산세 도시지역분 산출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합니다.

이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산출공식은 과세표준[공시지가*도시지역 면적*공정시장가액비율 0.7(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1천분의1.4
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0,000원인 도시지역 200㎡의 산출세액은 10,000*200*0.7*1.4/1000=1,9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및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055-940-32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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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