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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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14:15:0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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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조회 :
- 95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결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일일 확진자 수 감소 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조치 등은 일부 유지
1.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3. 처분기간 :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단, 종교시설의 경우 '20. 10. 12. 0시 ~ 10. 25. 24시까지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12. 00:00부터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고시문 1부.
2. 핵심방역수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