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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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09:15:4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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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274
<<2021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 주요 부과대상 : 식품접객업, 병원·약국, 전기사업(태양광),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 부과세액 :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 2종(18,000원), 3종(12,000원), 4종(9,000원), 5종(4,500원)으로 나뉘어 부과
▣ 납부기한 : 21. 2. 1(월) * 기한 경과시 3% 가산금 가산
▣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CD/ATM기.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지방세 ARS(080-365-3838),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등
▣ 문의사항 연락처 : 군청 재무과(940-3237) 또는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