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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021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 안내

작성일
2021-01-15 11:02:13
이름
재무과
조회 :
597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문2.hwp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창군 재무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는 후불 개념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1월달에 당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약 10% 정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연납(선납) 하신 분들께는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연납 고지서를 납부 안 하시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그외에 신규 차량 등 자동차세 연납(선납)을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차량 번호(전체)를 재무과 부과담당 혹은 읍면 지방세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거창군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

첨부파일 : 자동차세 연납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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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