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및 독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발령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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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13:23:0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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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교육과
- 조회 :
- 101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연장) 행정명령을 안내하오니,
첨부한 행정명령과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일반관리시설 15종 중 학원, 교습소, 독서실
2.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학원, 교습소, 독서실의 책임자ㆍ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시설별 방역수칙(첨부) 참고
4. 처분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
5. 처분기간
(당초)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 2주간
(연장) 2021. 1. 18.(월) 0시 ~ 2021. 1. 31.(일) 24시, 2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