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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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0:43:0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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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52
2021년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한 : 2021. 2. 9.(화)까지
2. 신청방법 : 축사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3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 우선순위 : 깨끗한 축산농장지정(신청)농가 및 퇴비부숙도 중점관리대상 농가
※ 지원제외 : 퇴비 위탁처리농가 및 5년이내 관련 장비 지원 농가, 무허가 축사보유 농가, 최근 2년이내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 군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법인
4. 사업내용 : 로더 1대
5. 지원한도 : 30,000천원(보조40%, 자부담60%)
6.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