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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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8:38:3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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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66
2021년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대상사업: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 (사업량:1대)
ㅇ지원비율: 도비 12%,군비 28%, 자부담 60%
ㅇ신청기간: 2021. 1. 25 ~2021. 2. 9.까지
ㅇ신청대상자: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농가
ㅇ지원제외:
- 퇴비 전량 위탁 처리농가
- 최근 5년 이내 가축분뇨처리지원(개별기계장비)지원대상 제외
- 최근 2년 이내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위반, 감사결과처분, 군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ㅇ신청서류 : 축산사업 신청서(붙임파일참고)
ㅇ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