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및 거창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방제대책 강화 방침에 따라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21. 6. 15. ~ 별도 해제 시
※계도기간 : 2021. 6. 15. ~ 7. 14. 효력발생 : 2021. 7. 15. 00:00부터
❍ 대 상 : 관내 사과, 배 등 과원경영자 및 농작업자 등
❍ 내 용 :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방제 조치 이행
① 병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 및 의심신고 의무
②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간 이동시 방역수칙 의무
③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④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관리
⑤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미발생과원 출입금지
⑥ 과수 신규 식재 묘목 구입 시 신고
⑦ 과수 농작업자 연 1회 교육 이수 의무
붙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공고문. 끝.
※ 문의 :
장민지
☎ 0559408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