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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장 공개

작성일
2021-07-29 11:44:02
이름
환경과
조회 :
207
  •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내역(2021.7.29.).xlsx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1부.


※ 문의 : 백운주 ☎ 055-940-3493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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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