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공고일(1.17.)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창군에서 사업을 한 소상공인
2. 모집기간 : 2022. 1. 24. ~ 2. 11.
3. 지원내용 : 200만원 한도 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의 80% 지원(자부담 20%)
4. 신청방법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3층)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문의 :
정진주
☎ 055940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