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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하반기)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7-12 16:12:16
이름
거창읍
조회 :
362
  • 2022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전문(3차).hwp
  • 사업신청서 및 대출관련자료.hwp
2022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하반기)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7. 11.(월) ~ 7. 19.(화)
나.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관내 양봉농가
- 양봉농가 별도 자금배정(45백만원)
다.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라. 지원조건 : 융자 100%(금리 1.0%, 2년 일시상환)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붙임2)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 대출신청자료 1부(붙임2)
- 신용조사서(은행발급용) 1부
- 사료구매 계약서(신규사료구매시) 또는 사료구매 내역서,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상환 시 해당분, 계열화 농가) 1부
- 사료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유기축산물인증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의 경우 인증서 첨부
- 청년창업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의 경우 관련 내용 첨부

붙임1 2022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전문(3차)
붙임2 사업신청서 및 대출관련자료


※ 문의 : 강용우 ☎ 940-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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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