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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 안내

작성일
2022-08-23 09:12:47
이름
남상면
조회 :
217
  • (하반기)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pdf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소규모사업장 내 기초노동질서 및 법 위반의 사전예방과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무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들이 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추천·홍보 및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 과정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비대면라이브·온라인)
- 대 상 :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 방 법 : 비대면 화상라이브(2H) 및 온라인(1H)
- 신 청 :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교육신청
- 일 정 : (6회차) ’22. 8. 18.(목) ~ (10회차) 12. 08.(목) /세부일정 붙임 참조
- 교육비 : 무 료
- 내 용 : 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퇴직금·최저 임금, 휴일과 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4대보험

붙 임 교육 홍보자료 1부. 끝.


※ 문의 : 이다정 ☎ 055940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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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