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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작성일
2020-11-12 21:40:09
이름
행복나눔과
조회 :
573
  • 신고포상금제도 관련 홍보문안(지자체).hwp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방문요양ㆍ방문목욕 등의 제공시간을 늘리거나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 청구
-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제공일수를 늘리거나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 청구
- 무자격자 또는 미등록된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했음에도 신고된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 청구
- 복지용구 대여일수 또는 구입개수 등을 늘려서 급여비용 청구
-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해 청구한 모든 유형
※ 신고인 비밀보호 : 신고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비밀 보장
☞ 포상금
- 내부종사자 신고 최고 2억원(2016년 1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 수급자 또는 가족ㆍ일반인 최고 500만원

☞ 신고방법 : 인터넷(익명 신고가능), 내방·우편
★ 인터넷 : www.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 신고하기
★ 내방·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각 지역본부, 본부에서 접수가능
★ 전화 : 상담만 가능(부산∙울산∙경남 : 051-801-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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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