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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적십자병원] 모집공고 (간호직 3차, 간호조무사 2차)

작성일
2022-05-12 10:58:19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838
모 집 공 고 (간호직 3차, 간호조무사 2차)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구분 ○ 모집부문 ○ 채용인원 ○ 응시자격
정규직 간호사 4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1명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초과자는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 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채용인원 4명이상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기개발 요건
[ 간호사 ]
-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이상자
※ 사회봉사활동은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 포털 1365,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적용 불가함
※ 헌혈유공장(총재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헌혈로 인한 봉사시간 제외
※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인증서만 유효
-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활동 3년 이상자
- 토익 600점, TEPS 482점, 일본어 JPT 600점, 중국어신HSK 4급 이상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중 1개 이상 자격증 보유(채용공고일 이전 취득한 것만 유효)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법 강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자
※ 단, 응급구조사 채용시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제외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하며, RCY표창은 제외함)
- 대한적십자사 청년 및 비정규직 경력 5월 이상 (의원급 이상의 병원 경력만 인정)
- 타 회사 관련 직종 경력 5월 이상 (의원급 이상의 병원 경력만 인정)

[ 간호조무사 ]
-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인 자
※ 사회봉사활동은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 포털 1365, 적십자사 봉사 활동 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적용 불가함
※ 헌혈유공장(총재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헌혈로 인한 봉사시간 제외
※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인증서만 유효
-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활동 3년 이상인 자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하며, RCY표창은 제외함)
- 대한적십자사 청년 및 비정규직 경력 5월 이상 (해당 직종 관련 경력만 인정)
- 타 회사 관련 직종 경력 5월 이상 (해당 직종 관련 경력만 인정)


2. 채용 예정일자
가. 간호사 : 2022.06.01
나. 간호조무사 : 2022.06.01
※ 채용일자에 병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음
※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거창적십자병원에서 최소 5년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우리사의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환배치 할 수 있음.)

3.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원서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https://www.redcross.or.kr/redcross_whatsnew/redcross_whatsnew_notice_recruit.do)
나. 제출 서류 (첨부파일 등록 필수),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간호사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필수)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필수)
○ 간호사면허증 사본 (필수)
○ 경력증명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4대보험 가입 증명서는 불인정
※ 단, 폐사업장의 경우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국세청 발행 폐업 사실증명서 제출
○ 우대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자기개발사항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가점)

[ 간호조무사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필수)
○ 간호조무사 자격증 (필수)
○ 자기개발사항 증빙서류 (필수)
○ 경력증명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4대보험 가입 증명서는 불인정
※ 단, 폐사업장의 경우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국세청 발행 폐업 사실증명서 제출
○ 우대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지원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입력 후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사진 촬영하여 첨부한 경우는 불합격처리 또는 우대조치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지원하기」 전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접수 기한 내 온라인으로만 제출(추가 제출 불가)
- 단,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시 필히 원본 제출(원본 여부 확인 예정)
- 필수항목 미제출시 서류전형 자동 탈락됨.
- 첨부파일 1개씩만 업로드 가능

다. 전형방법 및 시행일정
○ 구 분 ○ 날 짜 ○ 비 고
접수기간 2022.5.9(월)-2022.5.24(화) 5.24(화), 17: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2.5.25(수), 17:00 병원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2.5.27(금), 15:00 병원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2.5.30(월), 11:00 병원 홈페이지


4. 유의사항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시 필요한 원본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마감 이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 불합격 시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정규직의 경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정규임용을 결정합니다.
-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중 면접성적 순에 의해 예비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가 입사포기 또는 수습기간(3개월) 중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채용합니다.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불합격한 지원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우리사에 서면제출을 요구한 채용서류에 한하여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 인사담당자(☎055-949-336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5. 9

대한적십자사 회장


※ 문의 : 총무팀 ☎ 055-949-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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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9-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