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금 신청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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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7:20:4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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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361
1.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지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신청안내
- 지원대상 : 군내 주소(주민등록상)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활동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비농업인의 농업 생산활동 포함)에 한함
- 지원금액 :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최대50만원)
*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
- 구비서류
. 가을철 발열성질환 보상금 지원신청서
. 농업생산활동 확인서(비농업인)
. 병원체 유무 확인 검사결과 통지서(보건소 공문)
. 병명이 나오는 진단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내역서 중 택일)
. 진료비 영수증
. 신청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