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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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15:05: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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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787
2020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관련 지침을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축산 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단 축산업을 등록한자는 201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1) 제외대상
- 사업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단,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2. 신청기한 : 2020. 9월
3. 신청장소 : 거창읍사무소 경제산업담당(055-940-7303)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사업신청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