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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조치사항 안내

작성일
2020-11-09 19:44:49
이름
보건소
조회 :
1243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개편 시행 행정명령(2020-543) (최종)2.hwp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나.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각호
다. 처분기간 : 2020년 11. 7.(0시 부터) ∼ 별도해제시까지
※ 상세내역 : 붙임참조

붙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개편 시행 행정명령(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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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