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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시행 안내

작성일
2020-11-26 17:36:12
이름
보건소
조회 :
1431
  •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2020-588).hwp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시행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나.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각호
다. 처분기간 : 2020. 11. 26.(낮12시 부터) ∼ 2020. 12. 9.(24시까지)
※ 상세내역 : 붙임참조

붙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2020-58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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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