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2020. 01. 08.(금) ~ 02. 01.(월) 18:00까지
○ 지원대상: 경상남도 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본 사업 절차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2021. 3월 ~ 12월 기간 내 최대 8.5개월
○ 지원금액: 1인당 최소 9,350천원 최대 16,830천원 지원(최대 8.5개월 근무 기준)
※ 기업 당 최대 5인 이내, 예산 소진상황 등에 따라 기업별 지원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붙임참조
○ 접수방법 ※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 바람
1. 온라인 : ssn@gnepa.or.kr
2. 오프라인 : (5140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 문의사항 :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신성남 주임 055-212-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