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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 신청

작성일
2021-01-27 16:45:58
이름
거창읍
조회 :
259
  • [붙임]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hwp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제 농축 2021-18호)함에 따라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를 통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3. 신청대상
가. 해당작물 : 논이모작 식량 또는 조사료
나.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4. 지급단가 : 50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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