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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1-01-28 16:27:37
이름
마리면
조회 :
419
  • 신청서식39.hwp
□ 신청기한 : 2021. 2. 15.(월)까지
□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3)
□ 신청서식 : 첨부문서 참고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동일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45세 미만 5명 이상의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단체(동아리) 구성 기준
․ 동아리 구성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 예비농업인(영농희망자,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재학 및 졸업생으로 구성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60%(3명) 이상으로 구성
․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
․ 동아리 구성원 5명이상 유지 (구성원 중 포기자 발생 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
* 익월 활동까지 동아리 구성원이 5명 미만 시 사업취소
․ 구성원이 동아리 활동에 연속 3회 이상 미 참여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2. 지원단가 : 개소당 10백만원 이내

3.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4.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임차료) 지원
○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관리 비용(공공요금),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각종 행사·회의·교육·관련 프로그램 참가 및 개최 비용 등

5. 의무사항
○ 동아리는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운영‧관리 및 사업정산의 책임이 있음
○ 동아리 여건에 따라 활동을 추진하되 사업목적에 맞게 최소한 월1회 이상의 커뮤니티 활동 의무 이행(농번기 5, 10월 제외)
- 동아리는 1회 활동마다 활동일지 작성 (서식 6) - 사진첨부(참석인원 전원)
- 1회 활동마다 구성원 참석률이 60%이상 시 보조금 사용 가능
* 예) 구성원이 8명일 경우 : 8 × 60% = 4.8 ☞(반올림) 5명 참석시 사용
- 활동 보조금 부족할 경우 동아리 자부담 투입하여 추진 가능
○ 보조금 카드사용, 정산시 영수증, 활동일지, 출석부 등 증빙자료 제출
○ 선택사항 : 동아리별 1명,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관원, 농어촌공사 등 농업관련 기관 종사자를 구성원 외 컨설턴트로 포함 가능
* 컨설턴트는 영농정보제공, 선배농업인 섭외 등 동아리 활동 컨설팅

6. 지원요건
○ 커뮤니티 공간은 시군의 유휴공간(우선선정)을 적극 활용하되, 부득이 사업대상 조직 구성원 또는 타인 소유의 시설을 임차 사용할 경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미체결 시 임대계약 확약서 제출)
○ 커뮤니티 공간은 사업대상자 책임 하에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이용․관리
○ 청년농업인들의 정보교류와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창작 및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
○ 사업대상자는 도 및 시·군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추진에 있어 협조 요청 시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지원된 커뮤니티 공간은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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