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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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3:31:1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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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36
경상남도내 영세사업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2.기 간 : 2021. 3. 29.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3. 모집대상 : 경남도내 50인 미만 사업자 중 2021. 1. 1. 이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자
4. 지원내용
가. 10인 미만 사업장 : 6개월 간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20% 지원
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6개월 간 4대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의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