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먹거리정책과 분야)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 업체, 생산자단체에서는 [붙임3]을 참고하시어 [붙임2]에 포함된 양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1. 8. 3.(화)까지 읍·면 경제산업담당 및 농촌융복합담당(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먹거리정책과 분야)
❍ 지원한도 :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전환도비 지원(전환도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30)
❍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6차산업화 지원 등 붙임 참조
붙임 1. [붙임2] 2022년 사업신청서 1부
2. [붙임3] 2021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
※ 문의 :
조성훈
☎ 055-940-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