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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2-01-24 14:01:14
이름
보건정책과
조회 :
510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리플렛1.pdf
  • 2022년도+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hwp
  • 소득재산기준일람표_2022년도.xls
  • 신청서식.zip
2022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2. 신청대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대상자 중 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귀질환자(붙임2참고)

3. 신청방법 : 거창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민원담당(☎055-940-8392)로 방문 신청

4.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등

5. 신청서식(붙임 4 참고)
-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
-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6.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최근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상병코드 기재 필)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문의 : 거창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민원담당(☎055-940-8392)

붙임 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리플렛 1부.
2. 2022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 1부.
3. 2022년 소득재산기준일람표 1부.
4. 신청서식 각1부. 끝.


※ 문의 : 이정규 ☎ 055-940-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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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