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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호기간 연장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22-01-27 13:14:45
이름
안전총괄과
조회 :
204
  • 2022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신청서 접수 공고문.hwp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요1.pdf
  • 재난안전 인증제품 목록.xlsx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1. 24.(월)부터 2. 25.(금)까지 2022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증대상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 044-205-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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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