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되시는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7. 1. ~ 7. 31.(1개월간)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대상산지)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신청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제산업담당 신은진
☎ 055-940-7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