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자금종류 :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경영, 시설)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접 수 처 : 14개 금융기관 및 2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4. 대출금리 : 금융기관 결정
5. 이차보전율 : 대출액의 0.75 ~ 2.0%(※자금별 차등 적용)
6. 접수기간 : 2022. 7. 1. ∼ 자금 소진 시까지
7. 문 의 처 : 경남경제진흥원(☎ 055-230-2901~3)
※ 문의 :
하갑용
☎ 055940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