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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출농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7-01 10:39:07
이름
거창읍
조회 :
118
  • 수출농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1.hwp
2022년 수출농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7. 14.(목)까지
❍ 사업대상 : 최근 2년간 수출실적 있는 농가, 수출농업단지, 농업단체 등
※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수혜자 사업신청 불가
❍ 사 업 비 : 30,000천원(군비 15,000, 자부담15,000)
❍ 사업내용 : 수출농산물 농작업 편의장비, 농특산품 품질개선 관련 생산지원 등
※ 편의장비 : 반복적이고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 개선을 위해 소형엔진 및 전동식(충전식 배터리) 장비(충전식전동가위 농촌진흥청 보급사례 있음)
※ 제외대상 :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지게차, 단순 소모성 비품 및 장비 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거창읍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 수출유통담당(☎055-940-8263) 방문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추진계획(신청서식 포함)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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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