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계획
○ 지원대상
-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후 '22년 10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사이에 원금상환 또는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
-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신청했던 업체도 대상기간 내 원금상환이나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재신청 가능
○ 대상자금 : 원금 상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영안정자금
※ 제조업혁신 경영안정자금은 상환기간이 5년이므로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공고일 이후 상시 접수 ※ 공고일 '22. 9. 28.
- 상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신청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금의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
-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기존 이차보전율로 연장, 은행변경 불가)
※ 대출기간 연장에 대한 은행권의 별도 대출연장심사 필요
※ 문의 :
조희진
☎ 055940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