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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알림

작성일
2022-11-30 15:09:19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402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hwpx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목적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호에 따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

□ 허가 기준
ㅇ(대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ㅇ(허가신청 기간) ‘22.11.16. 09시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ㅇ(허가기간) 신청일부터 7일간 임시허가를 부여하되, 집단운송 거부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 매 7일마다 자동 연장*됨
*허가기간 : 1차시기(11.24.~11.30.), 2차시기(12.1.~12.7.)
ㅇ(처리방법)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 접수는 관할에 관계없이 모든 관청(시․군․구)에서 접수․처리

□ 허가 절차
ㅇ(허가신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ㅇ(허가증 부착) 자가용 소유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 허가 혜택
ㅇ(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ㅇ(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제교통과 교통담당(055-940-338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서 1부. 끝.

문의전화 : 055-940-3388


※ 문의 :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이유천 ☎ 055-940-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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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