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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작성일
2022-12-05 09:49:02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098
  • 2023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hwp
  • ★ '22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시행지침1.hwp
  • ★2022년 약용작물안정생산 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
2023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1. 대상사업
가. 원예시설분야 지원사업(통합신청)
- 관수관비, 환경관리, 장기성필름, 비닐하우스1중 노후교체, 멀티컵, 근권부냉난방시설 등(1농가 1품목 지원)
나.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
- 종근, 종묘, 방초용자재, 관수시설(관정제외), 오미자 갱신 등
2. 사업대상자
가. 원예시설 지원사업(통합신청)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 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
- 사업신청서가 경영체등록정보와 일치하는 않을 경우 사업제외
나.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
- 농가당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 1,000㎡ 이상의 연접 또는 집단화된 농지(1농가 1품목 지원)
3. 신청기간 : 2022. 12. 2.(금) ~ 12. 20.(화) 18:00
4. 신청장소 : 사업예정지 해당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가. 사업예정지 지번 및 면적, 예정사업비 확인 후 신청(견적서 등)

*상세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940-8234)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1부.
2. 2022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시행지침 1부.
3. 2022년 약용작물안정생산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 1부. 끝.


※ 문의 : 원예특작담당 ☎ 055940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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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