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의 ⑧소득자구분코드가 211(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내‧외국법인)인 경우만 작성·제출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자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3년 2월 28일(화)까지
▶ 제출방법 : 붙임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 :
부과담당 김도언
☎ 055-940-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