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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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위반 자동차 단속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22, 23 (용어)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 버스 정류소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 및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은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중점단속대상 구역 및 차량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교차로 사방, 곡각지대(모퉁이), 버스정류장, 이중주차, 역방향주차

주정차과태료

주정차과태료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 이내
가산금(5%) 증가산금(1.2%)
매월 가산
증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원)
32,000원 42,000원 42,480원 최대 70,800원
(체납 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자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6만원)
40,000원 52,500원 53.100원 최대 88,500원
(체납 시 매월 600원 가산)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금지 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의견진술절차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군청 방문, 서면, 팩스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거자료 첨부 가능

※ 팩스 신청 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055-940-3380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2014년 9월 현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구분 구간 거리(km) 단속시간 비고
합계 15개소 6.75
1 거창읍(중앙로)1 로타리 ~ 중앙사거리 0.7 9시~20시(20분)
2 거창읍(중앙로)2
3 거창읍(중앙로)3
4 거창읍(아림로) 로타리 ~ 거창교 0.2 9~20시(20분)
5 거창읍(시장로) 중앙시장로 0.22 9~20시(20분)
6 거창초등학교 로타리 ~ 복지회관 0.28 8~20시(10분) 어린이보호구역
7 거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8 거창초등학교 후문 연출미용실 ~ 거창도서관 0.17 8~20시(10분) 어린이보호구역
9 창동초등학교 대동문구 ~ 창동교사거리 0.2 8~20시(10분) 어린이보호구역
10 창남초등학교 우리마트 ~ 대평리
만남의광장 오거리
0.18 8~9시(10분) 어린이보호구역
12~15시(10분)
11 읍사무소 주변 읍사무소사거리 ~ 세븐일레븐 0.4 9~20시(20분)
12 상동어린이집 주변 9~20시(20분)
13 아진프라자 사거리 GS25 ~ 중앙교지하도 출구
아진프라자 ~ 서부약국
0.4 9~20시(20분)
14 거창교 사거리 "최씨화덕~커피플라워
거창교사거리~올포유
3.8 9~20시(20분)
15 거창버스터미널 창동사거리~한전 거창지사 앞 0.2 9~20시(20분)

견인구간 지정현황

  • 견인구간 지정현황 : 9개소 3.5km
  • 로타리 ~ 중앙사거리 : 0.5㎞
  • 로타리 ~ 법원앞사거리 : 0.3㎞
  • 로타리 ~ 우체국 : 0.2㎞
  • 로타리 ~ 거창교 : 0.2㎞
  • 거창교 ~ 중앙교 : 0.5㎞
  • 거창교 ~ 서흥여객 : 0.9㎞
  • 중앙사거리~거창중입구 : 0.4km
  • 대성고입구~환경정보고 : 0.2km
  • 서흥여객 ~ 문화센터 : 0.3km

당부말씀

저희 군에서는 고정식무인단속카메라 및 차량탑제형 단속카메라를 병행하여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도로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불편이 되므로 우리 모두 올바른 선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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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전총괄과 교통담당(☎ 055-940-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