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교차로 사방, 곡각지대(모퉁이), 버스정류장, 이중주차, 역방향주차
차종 | 과태료(현행) |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 이내 |
가산금(5%) | 증가산금(1.2%) 매월 가산 |
증가산금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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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원) |
32,000원 | 42,000원 | 42,480원 | 최대 70,800원 (체납 시 매월 480원 가산) |
승합자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6만원) |
40,000원 | 52,500원 | 53.100원 | 최대 88,500원 (체납 시 매월 600원 가산) |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금지 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팩스 신청 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055-940-3380
(2014년 9월 현재)
구분 | 구간 | 거리(km) | 단속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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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5개소 | 6.75 | |||
1 | 거창읍(중앙로)1 | 로타리 ~ 중앙사거리 | 0.7 | 9시~20시(20분) | |
2 | 거창읍(중앙로)2 | ||||
3 | 거창읍(중앙로)3 | ||||
4 | 거창읍(아림로) | 로타리 ~ 거창교 | 0.2 | 9~20시(20분) | |
5 | 거창읍(시장로) | 중앙시장로 | 0.22 | 9~20시(20분) | |
6 | 거창초등학교 | 로타리 ~ 복지회관 | 0.28 | 8~20시(10분) | 어린이보호구역 |
7 | 거창초등학교 | 어린이보호구역 | |||
8 | 거창초등학교 후문 | 연출미용실 ~ 거창도서관 | 0.17 | 8~20시(10분) | 어린이보호구역 |
9 | 창동초등학교 | 대동문구 ~ 창동교사거리 | 0.2 | 8~20시(10분) | 어린이보호구역 |
10 | 창남초등학교 | 우리마트 ~ 대평리 만남의광장 오거리 |
0.18 | 8~9시(10분) | 어린이보호구역 |
12~15시(10분) | |||||
11 | 읍사무소 주변 | 읍사무소사거리 ~ 세븐일레븐 | 0.4 | 9~20시(20분) | |
12 | 상동어린이집 주변 | 9~20시(20분) | |||
13 | 아진프라자 사거리 | GS25 ~ 중앙교지하도 출구 아진프라자 ~ 서부약국 |
0.4 | 9~20시(20분) | |
14 | 거창교 사거리 | "최씨화덕~커피플라워 거창교사거리~올포유 |
3.8 | 9~20시(20분) | |
15 | 거창버스터미널 | 창동사거리~한전 거창지사 앞 | 0.2 | 9~20시(20분) |
저희 군에서는 고정식무인단속카메라 및 차량탑제형 단속카메라를 병행하여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도로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불편이 되므로 우리 모두 올바른 선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