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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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록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설정하거나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는 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 6조

구비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인감날인)
  • 자동차등록증

이전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및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도장 날인)
    • 제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록비용

자동차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록

  • 등록세 : 채권가액 2/1,000
  • 수수료 : 채권가액 4/1,000

자동차저당권 변경 및 말소등록

  • 등록세 : 15,000원
  • 수수료 : 1,000원

처리기한

  • 즉시(3시간 이내)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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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5,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