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이행기준

  • 민원 창구에 접수된 발급신청서의 경우
    • 토지(임야)대장 등본·열람 발급은 1분 이내 발급
    • 지적(임야)도면의 발급은 5분이내 발급
  • FAX를 이용하여 대장이나 도면 발급 신청의 경우 1시간 이내 발급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 지적측량은 접수된 날로부터 6일 이내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 지적측량성과 검사의 경우 신속하게 검사·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4일 이내 처리하겠습니다.
  • 지적공부 정리는 2일 이내하고 처리 결과를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합병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는 2일 이내 현장을 확인하여 가·부를 알려 드린후 4일 이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 신청의 경우 검토 및 전산조회를 하여 30분 이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전산으로 송부되면 접수하여 정확하게 정리 하겠습니다.
  • 등기부 등본이나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소유권 변동 신청을 하시면 10분 이내 정리해 드리겠으며,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가 법원에 출장하여 처리방법을 찾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합병 및 지목변경신청은 전화로 접수를 받겠으며, 현지 출장시 현장에서 인허가 및 관련 서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재검토 후 3시간 이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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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