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안내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는 거창군 살림인 예산의 전 과정에 실질적 주권자인 군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재정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 운용조례를 토대로 제정분권과 함께 재정운영 전 과정에 주민의 자율통제 실현과 제안된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게 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간 운영 계획

작성일
2022-03-07 10:07:38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641
  • 공고문(2022년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간 운영 계획).hwp
  •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간 운영 계획(게시용).pdf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따라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간 운영계획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간 운영 계획 1부. 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