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창군 발생현황 및 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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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Q&A

작성일
2021-02-15 13:55:10
이름
보건소
조회 :
2700
  • (붙임4) 거리두기 QA.hwp
최근 수도권외 지역의 확진자 감소 양상 및 계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에 대한 행정명령 방역수칙 결정 사항을 군민의 공공정보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거창군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 2021. 2. 15.(0시) ~ 2021. 2. 28.(24시), 2주간
다. 주요 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해제, 22시 ~ 익일 05시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방역수칙 준수하에 영업시간 해제
- (결혼식, 장례식)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 등 일부 예외 허용
- (영화관, 공연장) 동반자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
- (스포츠관람) 30%이내로 관중 입장
- (종교시설) 좌석 수의 30%까지 대면진행 가능
- (숙박시설) 객실내 정원 초과금지 유지

붙임 거리두기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