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내역(통계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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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지정 추진

지출내역

문화도시 지정 추진 지출내역
회계년도 2020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경제복지국 기능 문화및관광
정책사업 문화예술 도시육성
단위사업 문화도시 조성

사업개요

문화도시 지정 추진 사업개요
사업목적 연극 등 거창 고유의 예술콘텐츠와 교육, 평생학습 등 강점을 살린 문화비전 수립으로‘행복한 문화도시’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문화도시 지정시 8년간 20,400백만원(국 10,000, 도 3,000, 군 7,400)
사업내용 거창 문화도시 조성
- 연차별 사업추진(1~8년차)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직접시행(국도비 지원 포함)
사업위치 거창군 관내일원
시행주체 거창군
추진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
추진경위 ㅇ문재인 정부 출범 후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 추진
- 2018년도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상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을 통해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성공사례 창출을 위함
추진계획 ㅇ 1년차(2018)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발주(조사, 의견수렴)
ㅇ 2년차(2019)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ㅇ 3년차(2020) : 문화도시 지정신청 및 사업기반 구축(실무사업단)
ㅇ 4년차(2021) : 문화도시 예비사업 시행, 세부사업별 운영체계 구축
ㅇ 5년차(2022) : 문화도시 본사업 추진 및 특화(국비 지원 시작)
ㅇ 6년차(2023) : 문화도시 군민참여 확대, 사업 안정화 등

소요재원

문화도시 지정 추진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720,500,000 원 0 원 720,500,000 원
국고보조금 0 원 0 원 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금 150,000,000 원 0 원 150,000,000 원
시·군·구비 570,500,000 원 0 원 570,500,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문화도시 지정 추진 월별배정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2,925,000 원 0 원 4,725,000 원 200,000,000 원 150,000 원 0 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0,000,000 원 0 원 32,000,000 원 308,000,000 원 0 원 0 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문화도시 지정 추진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5 2016 2017 2018 2019
0 원 0 원 0 원 0 원 174,6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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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