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0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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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경제복지국 | 기능 | 문화및관광 |
정책사업 | 문화예술 도시육성 | ||
단위사업 | 문화도시 조성 |
사업목적 | 연극 등 거창 고유의 예술콘텐츠와 교육, 평생학습 등 강점을 살린 문화비전 수립으로‘행복한 문화도시’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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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문화도시 지정시 8년간 20,400백만원(국 10,000, 도 3,000, 군 7,400) | ||
사업내용 | 거창 문화도시 조성 - 연차별 사업추진(1~8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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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직접시행(국도비 지원 포함) |
사업위치 | 거창군 관내일원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 | ||
추진경위 | ㅇ문재인 정부 출범 후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 추진 - 2018년도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상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을 통해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성공사례 창출을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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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ㅇ 1년차(2018)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발주(조사, 의견수렴) ㅇ 2년차(2019)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ㅇ 3년차(2020) : 문화도시 지정신청 및 사업기반 구축(실무사업단) ㅇ 4년차(2021) : 문화도시 예비사업 시행, 세부사업별 운영체계 구축 ㅇ 5년차(2022) : 문화도시 본사업 추진 및 특화(국비 지원 시작) ㅇ 6년차(2023) : 문화도시 군민참여 확대, 사업 안정화 등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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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20,500,000 원 | 0 원 | 720,50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금 | 150,000,000 원 | 0 원 | 150,000,000 원 |
시·군·구비 | 570,500,000 원 | 0 원 | 570,50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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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000 원 | 0 원 | 4,725,000 원 | 200,000,000 원 | 150,00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50,000,000 원 | 0 원 | 32,000,000 원 | 308,000,000 원 | 0 원 | 0 원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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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0 원 | 0 원 | 0 원 | 174,60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