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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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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입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전입신고자
- 전입신고의무자 : 세대주(전입지), 세대를 관리하는자, 전입자 본인
- 전입신고위임가능자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형제불가),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접수처 : 전입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 전입자 본인신분증과 도장 지참, 신고인 신분증
- 전입자 본인이 신고할 경우 :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지참, 신고인 신분증
- 세대주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할 경우 :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전입자 신분증과 도장, 신고인 신분증
수수료 ·전입신고 수수료 : 없음
문의처 거창읍사무소
민원처리절차
기타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여부를 통리장을 통하여 사후확인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인은 거주지 동사무소, 등기소 및 공증사무소 등에서 임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소정의 수수료(600원)를 지불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타시도 전입자가 전입 신고시 소유차량의 번호가 지역번호 일 경우는 전입신고 14일이내 군청 민원봉사과로 방문하시어 번호판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미변경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3.hwp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4.hwp
인구증가 지원사업 신청서(2023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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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