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되는 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경력수첩 사본 1부 ○ 위임장 1부(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 기간사업자와의 협의서 제출(맨홀 및 핸드홀 미설치 시)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자 재직확인서 사본 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 계약서 사본 1부(확인용) - 건축허가서 사본 1부(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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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 ||
문의처 | 민원실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첨부파일 |
사용전검사신청서_서식(2012_3_15개정).hwp
감리결과보고서_서식(2012_3_15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