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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되는 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경력수첩 사본 1부
○ 위임장 1부(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 기간사업자와의 협의서 제출(맨홀 및 핸드홀 미설치 시)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자 재직확인서 사본 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 계약서 사본 1부(확인용)
- 건축허가서 사본 1부(확인용)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문의처 민원실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사용전검사신청서_서식(2012_3_15개정).hwp
감리결과보고서_서식(2012_3_15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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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