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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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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발급(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 한함)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 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1,000원
문의처 신원면 산업경제담당
민원처리절차
기타 ◉ 개 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 매년 부과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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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원면 총무담당(☎ 055-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