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 한함)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 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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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원 | ||
문의처 | 신원면 산업경제담당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개 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 매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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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