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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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이륜자동차 번호판 교부 : 번호판 1개당 10,000원 | ||
문의처 | 신원면사무소 개발담당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개 요 ◦ 이륜자동차에 관련된 신고 업무를 보다 신속, 정확을 기하여 업무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재산권 보호 및 등록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함. ※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만 “사실”로서 인정되며 공, 사적 법률관계 구성 ◉ 발급 제한 ◦ 이륜자동차 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본인 및 이해관 계가 있는 자 이외에는 발급을 제한합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용신고서상의 내용과 틀린 경우 발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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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63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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