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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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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번호판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수수료 무료
문의처 신원면사무소 개발담당
민원처리절차
기타 ◉ 개 요
◦ 이륜자동차에 관련된 신고 업무를 보다 신속, 정확을 기하여 업무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재산권 보호 및 등록 질서를 유지하
기 위함.
※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만 “사실”로서 인정되며 공, 사적 법률관계 구성

첨부파일 [별지 제68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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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원면 총무담당(☎ 055-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