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된 것),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증(국내 거소 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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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통당: 600원 | ||
문의처 | 총무담당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개 요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 로 봄. ◉ 발급의 제한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신청인은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때에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 로 봄) 2.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3.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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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2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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