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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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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된 것),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증(국내 거소 신고자)>

수수료 통당: 600원
문의처 총무담당
민원처리절차
기타 ◉ 개 요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
로 봄.

◉ 발급의 제한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신청인은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때에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
로 봄)
2.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3.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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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원면 총무담당(☎ 055-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