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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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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서
◦ 신분증명서
수수료 없음
문의처 총무담당 (055-940-7715)
민원처리절차
기타 ◉ 민원인이 알아야할 사항
◦ 신고 된 주민등록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세대원 중 일부가 가출 등으로 주민등록사항을 거주불명 등록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세대주로부터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사실조사와 최고‧공고는 생략한다.
※ 다만, 세대주 신고 말소 대상자가 동거인인 경우에는 14일 이상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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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