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서 ◦ 신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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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총무담당 (055-940-7715)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민원인이 알아야할 사항 ◦ 신고 된 주민등록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세대원 중 일부가 가출 등으로 주민등록사항을 거주불명 등록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세대주로부터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사실조사와 최고‧공고는 생략한다. ※ 다만, 세대주 신고 말소 대상자가 동거인인 경우에는 14일 이상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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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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