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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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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유골(매장·화장) 신고

시체·유골(매장·화장) 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시체·유골 (매장, 화장) 신고서
◦ 「의료법시행규칙」제6호 서식에 의한 사망진단서
수수료 없음
문의처 행복복지담당 (055-940-7723)
민원처리절차
기타 ◉ 종 류
◦ 매장 신고 : 사후신고 - 매장을 한 자 - 매장 후 30일 이내 - 매장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 즉시
◦ 화장 신고 : 사전신고 - 화장을 하려는 자 - 화장 전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청 - 즉시

◉ 위반 시 행정벌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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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